정년연장 법안 65세 정년연장 발의 시기 및 임금피크제 총정리
목차
1. 정년연장법안
2. 정년연장 발의와 시행 시기
3. 정년연장 임금피크
4. 일본,독일 정년연장 사례
1. 정년연장법안
정년연장 법안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생계 보호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늦춰지면서(현재 63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증가)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2023년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을 통해 발의되었으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65세 정년 연장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노동 시장 내에서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정년연장 발의와 시행 시기
정년연장 법안은 현재 발의된 상태로, 2027년까지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그리고 2033년에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일정을 따릅니다. 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정년이 연장되며, 기업과 근로자가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고령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 증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과 같은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와 같은 방식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3.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정년이 연장되면 자연스럽게 임금피크제가 연계됩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1998년 IMF 경제 위기 때 처음 도입된 이후, 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널리 시행되어 왔습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60세 이후로 임금이 서서히 감소하는 방식이며, 이번 정년연장 법안이 통과되면 임금피크제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60세 이후 임금이 서서히 감소하다가, 최종적으로 고정된 저임금을 받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와 기업 간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의 최근 판결에서 임금피크제가 지나치게 많은 임금을 삭감할 경우,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무효 판결을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4. 일본, 독일 정년연장
1) 일본의 정년연장 사례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이로 인해 정년연장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3년부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시행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에게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고령자 고용 안정법을 통해 60세 이후에도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고령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정년연장 후에도 고령 근로자들의 업무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기업들이 고령 근로자에게 맞는 재교육과 직무 재배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 체계 역시 고령 근로자들에게 맞추어 조정되며, 임금피크제와 같은 정책을 통해 임금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 독일의 정년연장 사례
독일 역시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정년을 67세로 연장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연금법 개정안'**을 통해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67세로 연장하는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높은 노동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령 근로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재교육과 직무 재배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고령 근로자들이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 유연근무제 도입에도 적극적입니다
5. 결론
정년연장 법안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연장함으로써 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기회를 보장하고,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맞춰 생계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와 같은 제도가 연계되면서 기업과 근로자 간의 불만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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