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법

직장 내 괴롭힘: 법적 개념과 예방 및 대응 방안 가이드

by 협상마스터 2024. 8. 31.

직장 내 괴롭힘: 법적 개념과 예방 및 대응 방안 가이드


직장 내 괴롭힘은 현대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각 사업장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도입 경과,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판단 요소, 그리고 예방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도입 경과

2019년 1월 15일,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로 선정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최초로 법률에 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금지하면서, 각 사업장이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대응 조치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사업장별 상황에 맞춘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판단 요소

 

(1)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위가 일회적인지, 지속적인지 여부와 함께 피해자의 반응 및 객관적인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판단 요소
행위자: 사용자나 근로자, 나아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고용 형태나 근로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행위요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발생해야 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 방안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활동
최고 경영자의 정책 선언: 최고 경영자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선언하는 것은 예방 조치의 첫걸음입니다.

위험 요인 점검: 조직 문화, 커뮤니케이션, 업무의 명확성 등을 점검하여 괴롭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은 직원들이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문제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상태 회복과 함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다시 건강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 문화 개선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결론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들의 건강과 직장 문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이를 방지하고 대응하는 것은 사업장과 사회 전반에 걸친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와 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