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조합설립요건1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노동조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극적 요건 중 어느 한 항목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실질 적 요건이 곧바로 부정되는 짓은 아니고, 적극적 요건을 충족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노동조합이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여 설립신고증을 교 부받아야 한다. 노동조합이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충족 하지 않으면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 위 구제신청, 노동조합의 명칭 사용 등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 고 형식적 요건만 결한 경우(법외 조합)라면 민사 및 형사상 면책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2023.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