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극적 요건 중 어느 한 항목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실질
적 요건이 곧바로 부정되는 짓은 아니고, 적극적 요건을 충족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노동조합이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여 설립신고증을 교
부받아야 한다. 노동조합이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충족
하지 않으면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
위 구제신청, 노동조합의 명칭 사용 등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
고 형식적 요건만 결한 경우(법외 조합)라면 민사 및 형사상 면책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자격이 인정되고, 일상적 단체활동이 가능하다.
1. 적극적 요건: 주체
노동조합 설립 주체는 근로자여야 한다. 근로자가 '주체'가 된다는 것은 근로자
가 조합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조합의 결성 및 운영을 주도하는 것을 말한
다.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노조법 제2조 제1호)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속한 것을 전제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보다 넓게 인정되므로, 구직의
의사가 있는 실업자, 자유직업인 등도 근로자에 포함된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자
(예를 들어 종교운동가, 사회운동가, 학생운동가, 정치가 등)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노조법상 근로자로 본다(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보호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에 국한되고 부
당해고 구제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중노위의
재심판정시까지만 근로자로서의 지위 및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의 권리ㆍ의무를
누릴 수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사협의
회 근로자위원 등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사업장 내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적극적 요건 : 자주성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조직한 단체로, 자주적이란 외부의
지배.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용자로부터의 자주성 뿐 아니라 국가,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으로부터의 독립성
을모두 포함한다.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결격사유가 된다. 다
만,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교섭력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
으므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가 자주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직급이나 직책보다는 개별기업
의 운영실태, 구체적인 직무 내용 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여 정도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
휘감독에 있어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사용자에
게 전속되어 그 업무를 보조하는 인사 기획.실행.비밀취급자, 예산. 회계 .경리
를 담당하는 자 등도 해당된다.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도 노동조합의 결격사유가 된
다. 경비원조란 노동조합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부담하
는 짓으로 조합활동비, 사무실유지비, 노조전임자 급여
등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원조의 방법은 현금지급은 물론 금전 외적 이익
공여도 포함된다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조합 설립 적극적 요건 및 형식적요건, 설립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 (0) | 2023.10.11 |
---|---|
노동 조합의 의의 (0) | 2023.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