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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3

노동조합 설립 적극적 요건 및 형식적요건, 설립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 1. 적극적요건 : 목적 및 단체성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그밖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근로조건이라 함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관계의 형성, 유지 및 종료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이라는 주 된 목적을 추구하면서 부수적으로 공제사업을 하거나 정치운동을 하는 것은 일정 한도 내에서 용인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단제란 2인 이상의 결합으로서 규약을 완비하고 그 운영을 위한 조직(임원과 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러한 단체가 조합.. 2023. 10. 11.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노동조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극적 요건 중 어느 한 항목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실질 적 요건이 곧바로 부정되는 짓은 아니고, 적극적 요건을 충족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노동조합이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여 설립신고증을 교 부받아야 한다. 노동조합이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충족 하지 않으면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 위 구제신청, 노동조합의 명칭 사용 등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 고 형식적 요건만 결한 경우(법외 조합)라면 민사 및 형사상 면책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2023. 10. 7.
노동 조합의 의의 노동조합의 의의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노동3권으로서 현법으 로 보장하고 있고, 이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율.보장하고 있다. 노조법은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다(노조법 제2조 제4호). 이리한 법적 정의는 노동운동의 이론에 입각해서 본다면 산업개혁-노동조합주의나 경제적 조합주의에 근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노동운동 및 노동조합에 대한 시각은 노동조합은 혁명의 전위부대여야 한다는 혁명적 노동운동론부터, 시장의 기능을 방해하는 독점체'이거나 노사간의 불필요한 제3..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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