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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노동조합 설립 적극적 요건 및 형식적요건, 설립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

by 협상마스터 2023. 10. 11.




1. 적극적요건 : 목적 및 단체성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그밖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근로조건이라 함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관계의 형성, 유지 및 종료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이라는 주
된 목적을 추구하면서 부수적으로 공제사업을 하거나 정치운동을 하는 것은 일정
한도 내에서 용인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단제란 2인 이상의 결합으로서 규약을 완비하고
그 운영을 위한 조직(임원과 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러한 단체가 조합원들의 탈퇴 등으로 1인 조합이 된 경우에도 조합원
증가의 일반적 가능성이 있는 한 단체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그 조합
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 함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상
조합원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본다.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에서 노동조합의
실제 여부 등을 조사하여 직권으로 해산 처리할 수 있다



2. 형식적 요건: 설립신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2-1.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도 .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군 .자치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ㆍ군수 ㆍ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노조법 제10조).

2-2. 설립신고서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 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노조법 제10조).

규약이란 노동조합의 조직ㆍ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부적인 자치규범으로 노조법에 명칭되어

있는 필슈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노조법 제11조)


2-3.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행정관청은 이를 심사하여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노동법 제 12조)


3.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1. 노동조합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설립신고서는 반려된다
(노조법 제12조).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은 경우

-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하는 경우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되어 이쓴 경우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3-2.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되어 행정관청이 20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당해 노동조합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설립신고서가 반려된다.

-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노조법 제16조 및 제24조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3-3.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중을 교부받으면, 그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노조법의
호를 받게 된다.

- 노동조합 명칭 사용 가능
- 노동쟁의 조정 . 중재반음 수있음
-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가능
- 법인격 취득 가능
- 단체협약의 지역적 확장효력 인정
- 조세면제 특전 부여
- 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 추천 등 노동행정에 참여
- 민. 형사면책 인정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니면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원
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노조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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