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체교섭대상1 단체교섭 방법, 단체교섭 대상 1. 단체교섭 방법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업이 교 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안 된다(노조법 제30조 제1항내 지 제2항) 1-1. 성실교섭의무 성실교섭의무는 당사자 모두에게 부과된 것이고 일방이 이에 위반하는 것은 상대방이 교섭을 거부.해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 특히 사용자측의 성실교섭의무 위반은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성실교섭의무의 핵심은 합의가능성을 모색할 의무에 있다. 따라서 내용이 불명 확한 주장을 하면서 수락을 요구하거나 주장을 수시로 변경하여 진정한 의도를 알 수 없게 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도 없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경우 등은 불성실한 것이 된다. 또한 일방이 단체교섭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상대방.. 2023. 10.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