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체교섭절차1 복수노조의 단체교섭 절차 1. 교섭요구 및 사용자의 창구단일화 요청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과반수 여부에 상관없이 기존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 또는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교섭요구 시기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경우에는 각 노조의 단체협약 중 가장 빠른 단체협약의 만료일이 그 기준일이 된다. 최초 교섭요구가 있은 때로부터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기 로 하는 기간 내에 사용자가 자율교섭에 동의하는 경우 자율교섭을 실시할 수 있 다. 즉 어느 하나 혹은 일부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 지 않는다는 동의를 함으로써 자율교섭방식으로 교섭을 진행합 수 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십요구를 받은 때 그 다음날부.. 2023. 10.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