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체협약의효력1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효력 / 재무적 부분과 효력 / 단체협약상 해고 협의조항의 효력 1.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효력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 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된다(노조법 제3조 제1항). 여기서 '근로조건 기 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을 규범적 부분이라 한다. ①임금, 제수당, 퇴직금 ② 근로시간, 휴일, 휴가 ③ 재해보상의 종류와 산정방법 ④ 복무규율, 인산이동, 승진, 상벌 및 해고 ⑤ 안전ㆍ 보건에 관한 사항 ⑥ 후생 . 복리에 관한 사항 등이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 규범적 부분은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하여 강행적ㆍ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적 효력을 갖는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된다. 이를 '강행적 효력"이라 한다. .. 2023. 10.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