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나 그밖의 노동단체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임금.
근로시간. 후생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목적으로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
단체교섭은 쌍방이 양보를 거듭하면서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쌍방의 의견을 대결시키거나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회담이나 노사
간 함의 그 자체를 요구받는 '공동결정' 또는 '노사협의'와는 구분된다.
단체교섭은 기본적으로 개별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을 대신하여 교섭대표를 통하여 근로조건을 집단적 . 통일적으로 교섭하는 것이
므로 근로조건 결정의 권한을 교섭대표에게 수권한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교섭 대표를 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가 교섭을 하거나
교섭대표가 아닌 다수의 근로자가 교섭하는 대중교섭은 단체교섭이라 할 수 없다.
단체교섭은 원래 근로자의 단결을 배경으로 한 노동력의 집단적 거래를 목적으
로 등장하게 된 것으로, 형식적인 계약 자유의 원칙을 수정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의 계약을 실질적으로 대등하게 형성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단체교섭은 노사간의 의사소통 기능을 기본적으로 수행하여 노사간의 갈등과
분쟁의 사전적 예방이나 사후적 해결을 위한 평화적 제도로 기능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조직화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에도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메김하
고 있다. 현재는 경영에 대한 집단적 참가 기능과 함께 국가에서의 노사관계 질서
형성 기능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와같이 단체교섭은 그 중대한 기능을 고려하여 현행법을
통해 두텁게 보호되고 있다
2. 단체교섭의 보장
단체교섭권은 헌법 제33조가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서 국가가 단체교섭권을 부당
하게 침해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된다. 나아가 단체교섭권을 부당하거 칩
해하거나 부정하는 사인의 행위는 무효가 되고, 정당한 단체교섭권의 행사로 인해
사용자의 권리 내지 자유를 침해하여도 민형사 책임이 면제된다.
이와 같은 현법적 권리로서의 단체교섭권은 노조법에서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규정.보장하고있다.
1) 단체교섭을 위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는 민.형사상 면책(동법 제3조 및
제 4조)
2) 노동조합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하여 ...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짐(동법 제29조 제1항).
3)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
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됨.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
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됨(동법 제30조).
4) 단체교섭을 동한 근로조건의 합의에 대하여 법규범적 효력 부여(동법 제33조)
5)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체걸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동법 제81조 제3호)
6)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
는 것은 사용자의 경비원조가 아님(동법 제81조 제4호 단서).
단체교섭의 당사자
7) 노동관계 당사자는 단체협약에 노동관계의 적정화를 위한 노사협의 기타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
(동법 제 48조)
3. 단체교섭의 당사자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단체교섭을 스스로의 이름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인 단체협
약의 당사자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측은 근로자짐단인 노
동조합이 되며, 사용자측은 근로자측의 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교섭당사자가 된다.
근로자측 교섭당사자는 법 소정의 노동조합 설립요건을 갖춘 적법한 노동조합이
어야 하므로 일시적인 쟁의단, 해고자단체, 직장조직, 개별근로자나 반집행부 간부
등은 단체교섭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산업별ㆍ직종별 등의 초기업적 노동조합의 경우 그 지부. 분회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노조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교섭당사자가 될 수 있다.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2011.7.1.)된 이후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같은 종
류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복수의 단위노조가 허용되지만 교섭창구는 단일
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업 차원에서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의 단위노조는 각
각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하나의 단위노조 또는 단일교섬체만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된다.
즉
1) 자율교섭노조(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복수가능)
2) 자율교섭대표노동조합
3) 교섭 대표노조(과반수노조)
4) 공동교섭대표단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된다
사용자측 교섭당사자로서 사용자란 노조법상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률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그 법인,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주가 되며, 사업의 일부조직이나 기관은 교
섭당사자가 아니다.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
여 동제 또는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여야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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