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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복수노조의 단체교섭 절차

by 협상마스터 2023. 10. 14.

1. 교섭요구 및 사용자의 창구단일화 요청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과반수 여부에 상관없이 기존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 또는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교섭요구 시기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경우에는

각 노조의 단체협약 중 가장 빠른 단체협약의 만료일이 그 기준일이 된다.

최초 교섭요구가 있은 때로부터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기
로 하는 기간 내에 사용자가 자율교섭에 동의하는 경우 자율교섭을 실시할 수 있
다. 즉 어느 하나 혹은 일부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
지 않는다는 동의를 함으로써 자율교섭방식으로 교섭을 진행합 수 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십요구를 받은 때 그 다음날부터 7일 동안 교섭요
구 사실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교섭에 참여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일을 포합하여 7일의 공고기간
이내에 교섭참여요구를 하여야 한다(노조법시행령 제14조의 4)

또한 사용자는 공고 기간의 말일부터 5일 동안 참여노조의 명칭, 조합원 수 등을

해당 노동조합에게 통보하고, 아울러 이를 공고하여 확정한다


교섭참여노조와 관련하여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잇는 노동조합은 위 공고기간

5일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위 공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이를 수정하여 5일간 재공고하여 한다


사용자가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재공고에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위 시정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설정을 하여야 한다(노조법시행령 제14조의 5 제4항.제5항)


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복수노조하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정해진 대표노조만이 사용자와 교섭
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교섬대표노조는 기엄단위의 단위노동조합, 초기업노동
조합의 기업단위 지부, 혹은 위임이나 연합의 방식으로 결합된 복수의 노동조합이
그 주체가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율적 결정기간 내(공고 확정일 이후 14일)에 사용
자가 자율교섭에 동의하는 경우 자율교섭을 실시할 수 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된 날부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유지한다(노
조법시행령 제14조의 14). 교섭대표노조가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재차 대표교섭노조 확정절차 진행하여야
한다.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한 날
2) 과반수노동조합(혹은 노동조합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
3) 노동위원회가 과반수노동조합을 확인한 뒤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 통지한 날
4)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한 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는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
로 과반수가 되는 경우에 과반수노조로 인정하며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인정할
수있다.
위임의 경우는, 예컨대 1,000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A노조 400명, B노조 300명,
C노조 200명인 경우 과반수노조가 없으나, C노-조가 A노조에 교섭권음 위임할 경
우 A노조와 C노조의 연합체의 조합원은 600명으로 전체 조합원 90명의 과반수가
되므로 A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인정될 수 있다.


연합의 경우는 1000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A노조 400명, B노조 300명, C노조 200명인

경우 과반수노조가 없으나, A노조와 B노조가 연합할 경우 A노조와 B노조 연합체의

조합원은 700명으로 과반수가 되므로 A노조와 B노조의 연합체가 교섭대표노조로

인정된다

이러한 과반수 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조합원 수확인 등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조합원 수를 조사 . 확인한 후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그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결정한다. 특히 조합원 수는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명부, 근로자 명부, 체크오프
조합비 납부 실적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며, 2개 이상의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한 처리방법, 조합원수 확인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상기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단계 교섭방식 설명
1단계 자율교섭 ㆍ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참여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 가 자율교섭에 동의하는 경우 자율교섭으로 진행
2단계 대표교섭
노동조합
ㆍ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참여노동조합끼리 대표노조 결정
ㆍ 참여노조 확정일로부터 14일의 기한 동안 노동조합들이 결정
ㆍ 자율적으로 .결정된 노동조합은 1 대표자, 교섭위원 등에 대해 참여 노동조합의 연명(서명 날인 발아)으로 사용자에 통지 (자율결징)
ㆍ 이 경우 일부노조가 동의를 칠회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됨.
3단계 대표교섭
노동조합
ㆍ 참여노조 범위 내 조합원 과반수 노동조합이 대표노조가 됨.
ㆍ 노조끼리 위임 또는 연합의 방법으로 과반수를 넘는 경우 그 노조 또는 노조연합이 대표노조가 될 수 있음
ㆍ 사용자는 통지후 5일간 이를 공고함
ㆍ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있음.
ㆍ 노동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참여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이 를 통지하고조합원 .명부(서명날인이 있는것)에 대한 조사를 실시
조합원 수 산정은 사용자의 교섭접수공고일을 기준으로 합.
ㆍ 이중 가입조합원은 조합비납부노조 원직, 기타의 경우 조합수로
분할하는것을 원칙으로 함.
ㆍ 노동위원회는 10일 이내에 결정통지 하고 필요시 1회에 한하여
10일간 기간을 연장할수 있음.
4단계 공동교섭
대표단
ㆍ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ㆍ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 노동조합은 그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연명하여사용자에게통지함.
ㆍ 참여노조 범위 내 조합원 10% 이상의 노동조합만 자격을 가짐
ㆍ 조합원수에 대한 이의절차는 위와 같음.
ㆍ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의 교섭위원은 10명 이내로 하고 조합원수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10일+ 10일)
ㆍ 이 경우 선정된 노동조함은 교섭위원을 선정하여 통지
ㆍ 공동교섭단의 대표자는 합의로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합원수가 가장 많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함.

노동위원회가 교섭제기사실, 조합원 수 등에 관한 관리결정을 수행하며, 노동위
원회 결정이 위법/월권인 경우에 한하여 불복(재십, 행정소송)이 허용되고, 노동위원
회 결정은 위 불복을 이유로 효력을 상실하지 암고 지속된다.

3. 교섭단위의 분리

교섭단위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단위로서, 교섭단위는 원칙적으로 사
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즉,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가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단위를 기준으로 창구단일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다만, 현
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분리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일방 또는 쌍방(노사)의 신청을 받아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할
수 있다. 일방 노조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청하여 사용자가 공고한 날부터 교섭대
표노조가 결정되기 전 사이에는 분리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노조법시행령 제14조의
15). 노동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하며, 노동
위원회 걸정이 위법/월권인 경우에 한하여 불복(재심, 행정소송)이 가능하나, 노동위
원회의 결정이 있기 이전에 특정노조의 교섭요청이 있는 경우에 창구단일화 절차
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4. 공정대표의무


공정대표의무란 교섭단위 내 관련된 노동조합과 조합원 이익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지 말고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를 말한다. 공정대표의무는 교섭과정시 중요
하므로 교섭하기 전 또는 교섭과정에서 소수노조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취
지이다. 교섭대표노조는 근로조건 등 규범적 부분뿐만 아니라 채무적 부분을 모두
교섭하고 이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부담하게 된다.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할 경우 소
수 노동조합이 그 시칭요구들 함 수 있고, 개별소합원은 해당 노조콜 통해 그 워반
을 시정요청 할 수 있다


교섭대표노조에게 부과되는 공정대표의무의 내용으로는 교섭 및 단체협약을 불
편부당하게 체결하지 않을 의무 및 그 외 고충처리, 단체험약의 적용, 조합활동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교섭은 상대방
이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에게도 공정대표의무(공정성유지의무)가 부과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합리적 이유없이 노동조합간 차벌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료부티 합리적 이유 없이 차벌을 받은경우

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있다.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차벌이 발생한 날 또는 단체험약 경우 관계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적용된다.

5. 쟁의행위 찬반투표시 조합원 및 정족수


생의행위는 원칙적으로 조합왼들의 직점. 비밀 ㆍ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캐시함 수 있으므로 복수노조하에서 장구단일화 철차에 참역한
노동조합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전지 조합원이 식섬.비밀. 부기명 부포문원
시하여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 쟁의행위를 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