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체협약의의의와 성립
단체험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 제반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 과정을 거쳐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이라는 집단적 거래를 통하여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적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보다 유리하게 체결되므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
선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단체협약이 체걸된 후에는 그 유효기간 동안 그 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사가 서로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분쟁
을 예방하기도 한다. 따라서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향상기능과 노사간
의 평화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
므로(노조법 제33조) 근로자간의 근로조건을 통일시키는 기능도 한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노조법 제
31조 제1항).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작성하였더라도 당사자 쌍방의
서명. 날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 이때 서명.날인 대신 서명 .무인한 경우라도
무효로 볼 수 없으며(대법원 94마605, 1995.3.10.), 노사교섭위원 전원이 아닌 쌍방 대
표자만이 서명 또는 날인하더라도 단체협약으로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
다(노사관계법제과-545, 2008.9.25.).
단체협약의 방식을 요식행위로 한 취지는 단체협약은 규범계약의 성질을 가지므
로 그 내용을 둘러싸고 후일에 분쟁이 생길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서면으로 작성한 이상 그 명칭은 .각서' 또는 :협정서' 등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으
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대법원 2003다27429, 2005.3.11.)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이 연명
으로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노조법 제31조 제2항). 이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체협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
다(노조법 제96조 제2항).
1-2. 기명날인된 단체협악의 효력
노조 위원장과 회사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자와의 교섭이 타결되자, 회사 노사협력
부 부장이 노사공동결의문을 작성한 후 노조 사무실에서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받고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받아 노사공동결의문을 완성하였다. 단체교섭 당사자가
서명날인하지 않은 이 결의문을 유효하게 성립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단체험약을 문서화하고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을 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
31조 제1항의 취지는 단체협약이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사관계가 집단적 .
계속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체결당사자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당사자의 최좋적인 의사
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을 담보하려는 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단체
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이 담보된다면 단체협약의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
하고 기명날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협약이 위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 단체협약의 사용자측 당사자는 사용자 또는 그 단체'이고, 그 중 "사용자'라 함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그 기업주 개인, 법인 내지 회사기업인 경우에는 그 법인 내지 회사
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경영담당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
대표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이 사용자의 위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한 후 사용
자가 단체협약에 서명날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그 단체협약은 유효하
게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다79457, 2002.8.27. 참조).
2. 단체협약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
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노조법 제31조 제3항). 노동조합에 대한 지나친 경비원즈,
인사. 경영권 침해,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는 조항 등이 시정대상이 된다.
행정관청은 그 위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고,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단체협약의 내용이 위법하다고 의결한 경우 단체
협약시정명령서를 작성하여 단체협약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이행기간은 2월 이내로 부여되며, 협약당사자는 기한 내에
시정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행정관정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행정관청이 직집 그 단체험약을 시정시길 수는 없다. 그러므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기한 내에 시정
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노조법 제93조 체2호).
2-1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효력
회사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해 합의한 단체협약이 노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행정관청으로부터 단체협약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 시정명령으로 해당 단체험약 규
정의 효력은 탕연히 무효가 되는 것인지?
단체협약은 노사자치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내용 중에 위법 부당한 것이 있을
A 때에는 혐약 당사자들이 이름 스스로 시정하거나 무효 및 취소를 주장할 수 있고,
노조법 제31조 제3항에 의해 행정관청은 단체험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이 단제험약 효력 상실이나 변경에 대한 집행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에 의해 곧바로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
되겨나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서울고법 92구12096, 1993.3.12.). 물론 노조법
제93조에 의해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적
용될 수있다.
즉,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법적 한도를 초과한 단체협약에 대한 노동부 시정명령을 위반
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해당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단체협약은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단체협약은 개별 법령에 근거해
그 효력 및 당사자의 이행의무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근로시간면제 허용의 범위와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유니온샵에 대한 법적 요건(근로자 2/3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체결된 단체협약)
을 갓추지 못한 상태에서 유니온샵 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했을 때 그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합 수 있을 것이며, 조합가입대
상에시 재외되는 사용자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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