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체교섭보장1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 보장, 단체교섭 담당자 1.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나 그밖의 노동단체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임금. 근로시간. 후생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목적으로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 단체교섭은 쌍방이 양보를 거듭하면서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쌍방의 의견을 대결시키거나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회담이나 노사 간 함의 그 자체를 요구받는 '공동결정' 또는 '노사협의'와는 구분된다. 단체교섭은 기본적으로 개별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을 대신하여 교섭대표를 통하여 근로조건을 집단적 . 통일적으로 교섭하는 것이 므로 근로조건 결정의 권한을 교섭대표에게 수권한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교섭 대표를 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가 교섭을 하거나 .. 2023. 10.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