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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3

복수노조의 단체교섭 절차 1. 교섭요구 및 사용자의 창구단일화 요청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과반수 여부에 상관없이 기존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 또는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교섭요구 시기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경우에는 각 노조의 단체협약 중 가장 빠른 단체협약의 만료일이 그 기준일이 된다. 최초 교섭요구가 있은 때로부터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기 로 하는 기간 내에 사용자가 자율교섭에 동의하는 경우 자율교섭을 실시할 수 있 다. 즉 어느 하나 혹은 일부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 지 않는다는 동의를 함으로써 자율교섭방식으로 교섭을 진행합 수 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십요구를 받은 때 그 다음날부.. 2023. 10. 14.
단체교섭 방법, 단체교섭 대상 1. 단체교섭 방법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업이 교 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안 된다(노조법 제30조 제1항내 지 제2항) 1-1. 성실교섭의무 성실교섭의무는 당사자 모두에게 부과된 것이고 일방이 이에 위반하는 것은 상대방이 교섭을 거부.해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 특히 사용자측의 성실교섭의무 위반은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성실교섭의무의 핵심은 합의가능성을 모색할 의무에 있다. 따라서 내용이 불명 확한 주장을 하면서 수락을 요구하거나 주장을 수시로 변경하여 진정한 의도를 알 수 없게 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도 없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경우 등은 불성실한 것이 된다. 또한 일방이 단체교섭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상대방.. 2023. 10. 13.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 보장, 단체교섭 담당자 1.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나 그밖의 노동단체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임금. 근로시간. 후생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목적으로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 단체교섭은 쌍방이 양보를 거듭하면서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쌍방의 의견을 대결시키거나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회담이나 노사 간 함의 그 자체를 요구받는 '공동결정' 또는 '노사협의'와는 구분된다. 단체교섭은 기본적으로 개별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을 대신하여 교섭대표를 통하여 근로조건을 집단적 . 통일적으로 교섭하는 것이 므로 근로조건 결정의 권한을 교섭대표에게 수권한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교섭 대표를 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가 교섭을 하거나 ..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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