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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1. 단체협약의의의와 성립 단체험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 제반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 과정을 거쳐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이라는 집단적 거래를 통하여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적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보다 유리하게 체결되므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 선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단체협약이 체걸된 후에는 그 유효기간 동안 그 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사가 서로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분쟁 을 예방하기도 한다. 따라서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향상기능과 노사간 의 평화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 계약에 규정되.. 2023. 10. 16.
복수노조의 단체교섭 절차 1. 교섭요구 및 사용자의 창구단일화 요청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과반수 여부에 상관없이 기존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 또는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교섭요구 시기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경우에는 각 노조의 단체협약 중 가장 빠른 단체협약의 만료일이 그 기준일이 된다. 최초 교섭요구가 있은 때로부터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기 로 하는 기간 내에 사용자가 자율교섭에 동의하는 경우 자율교섭을 실시할 수 있 다. 즉 어느 하나 혹은 일부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 지 않는다는 동의를 함으로써 자율교섭방식으로 교섭을 진행합 수 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십요구를 받은 때 그 다음날부.. 2023. 10. 14.
단체교섭 방법, 단체교섭 대상 1. 단체교섭 방법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업이 교 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안 된다(노조법 제30조 제1항내 지 제2항) 1-1. 성실교섭의무 성실교섭의무는 당사자 모두에게 부과된 것이고 일방이 이에 위반하는 것은 상대방이 교섭을 거부.해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 특히 사용자측의 성실교섭의무 위반은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성실교섭의무의 핵심은 합의가능성을 모색할 의무에 있다. 따라서 내용이 불명 확한 주장을 하면서 수락을 요구하거나 주장을 수시로 변경하여 진정한 의도를 알 수 없게 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도 없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경우 등은 불성실한 것이 된다. 또한 일방이 단체교섭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상대방.. 2023. 10. 13.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 보장, 단체교섭 담당자 1.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나 그밖의 노동단체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임금. 근로시간. 후생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목적으로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 단체교섭은 쌍방이 양보를 거듭하면서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쌍방의 의견을 대결시키거나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회담이나 노사 간 함의 그 자체를 요구받는 '공동결정' 또는 '노사협의'와는 구분된다. 단체교섭은 기본적으로 개별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을 대신하여 교섭대표를 통하여 근로조건을 집단적 . 통일적으로 교섭하는 것이 므로 근로조건 결정의 권한을 교섭대표에게 수권한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교섭 대표를 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가 교섭을 하거나 .. 2023. 10. 12.
노동조합 설립 적극적 요건 및 형식적요건, 설립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 1. 적극적요건 : 목적 및 단체성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그밖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근로조건이라 함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관계의 형성, 유지 및 종료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이라는 주 된 목적을 추구하면서 부수적으로 공제사업을 하거나 정치운동을 하는 것은 일정 한도 내에서 용인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단제란 2인 이상의 결합으로서 규약을 완비하고 그 운영을 위한 조직(임원과 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러한 단체가 조합.. 2023. 10. 11.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노동조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극적 요건 중 어느 한 항목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실질 적 요건이 곧바로 부정되는 짓은 아니고, 적극적 요건을 충족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노동조합이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여 설립신고증을 교 부받아야 한다. 노동조합이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충족 하지 않으면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 위 구제신청, 노동조합의 명칭 사용 등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 고 형식적 요건만 결한 경우(법외 조합)라면 민사 및 형사상 면책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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