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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중요성과 채무적 부분의 효력 단체협약은 노동 법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중에서도 채무적 부분은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에 대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1. 채무적 부분의 개념 채무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핵심입니다. 이는 노동자와 기업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합의를 나타내며, 구체적으로는 근로조건, 노사관계 등의 사항을 다룹니다. 2. 채무적 효력 채무적 부분에는 협약 당사자 간의 계약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채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와 분쟁을 피해야 할 평화의무로 구분됩니다. 2.1 실행의무 실행의무는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노조는 개별 조합원의 협약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집단적 노사관계를 해칠 경우에는 영향의.. 2023. 10. 20.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효력 / 재무적 부분과 효력 / 단체협약상 해고 협의조항의 효력 1.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효력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 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된다(노조법 제3조 제1항). 여기서 '근로조건 기 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을 규범적 부분이라 한다. ①임금, 제수당, 퇴직금 ② 근로시간, 휴일, 휴가 ③ 재해보상의 종류와 산정방법 ④ 복무규율, 인산이동, 승진, 상벌 및 해고 ⑤ 안전ㆍ 보건에 관한 사항 ⑥ 후생 . 복리에 관한 사항 등이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 규범적 부분은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하여 강행적ㆍ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적 효력을 갖는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된다. 이를 '강행적 효력"이라 한다. .. 2023. 10. 18.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1. 단체협약의의의와 성립 단체험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 제반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 과정을 거쳐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이라는 집단적 거래를 통하여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적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보다 유리하게 체결되므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 선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단체협약이 체걸된 후에는 그 유효기간 동안 그 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사가 서로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분쟁 을 예방하기도 한다. 따라서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향상기능과 노사간 의 평화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 계약에 규정되.. 2023. 10. 16.
복수노조의 단체교섭 절차 1. 교섭요구 및 사용자의 창구단일화 요청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과반수 여부에 상관없이 기존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 또는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교섭요구 시기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경우에는 각 노조의 단체협약 중 가장 빠른 단체협약의 만료일이 그 기준일이 된다. 최초 교섭요구가 있은 때로부터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기 로 하는 기간 내에 사용자가 자율교섭에 동의하는 경우 자율교섭을 실시할 수 있 다. 즉 어느 하나 혹은 일부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 지 않는다는 동의를 함으로써 자율교섭방식으로 교섭을 진행합 수 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십요구를 받은 때 그 다음날부.. 2023. 10. 14.
단체교섭 방법, 단체교섭 대상 1. 단체교섭 방법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업이 교 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안 된다(노조법 제30조 제1항내 지 제2항) 1-1. 성실교섭의무 성실교섭의무는 당사자 모두에게 부과된 것이고 일방이 이에 위반하는 것은 상대방이 교섭을 거부.해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 특히 사용자측의 성실교섭의무 위반은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성실교섭의무의 핵심은 합의가능성을 모색할 의무에 있다. 따라서 내용이 불명 확한 주장을 하면서 수락을 요구하거나 주장을 수시로 변경하여 진정한 의도를 알 수 없게 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도 없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경우 등은 불성실한 것이 된다. 또한 일방이 단체교섭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상대방.. 2023. 10. 13.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 보장, 단체교섭 담당자 1.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나 그밖의 노동단체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임금. 근로시간. 후생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목적으로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 단체교섭은 쌍방이 양보를 거듭하면서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쌍방의 의견을 대결시키거나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회담이나 노사 간 함의 그 자체를 요구받는 '공동결정' 또는 '노사협의'와는 구분된다. 단체교섭은 기본적으로 개별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을 대신하여 교섭대표를 통하여 근로조건을 집단적 . 통일적으로 교섭하는 것이 므로 근로조건 결정의 권한을 교섭대표에게 수권한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교섭 대표를 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가 교섭을 하거나 ..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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